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한미FTA 재협상에 관한 사법부의 TFT를 구성할 것을 공론화하며
글을 올린 바. 그 글의 내용을 살펴 보고 반박을 하기로 한다.
글 전체를 이미지 파일로 뜨지는 않고 일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이미지 파일로 떠왔다.
왜 아직도 이런 허황된 주장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 이지만
현직 법관이 문제를 제기 하였으며, 170여명의 법관이 이에 동조하여 구체적 요구 즉, 대법원에서 TFT구성을 요청하고 있는 바
김판사의 글을 분석, 비평할 필요성을 느꼈다.
김판사 스스로 협정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고, 일방적 내용의 토론 영상을 보고 글을 올렸다고 하니
이 글의 비판의 칼날은 김판사의 견해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론 영상에 나온 내용들을 향한다.
물론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 없이 그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 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공론화한 김판사의 경솔함? 도 없진 않다.
김판사의 글 전체를 보려면 다음 기사를 참조하시면 된다.
서울경제 : 한미 FTA 사법부 나서야 현직 부장판사의 글 원문. 링크
[1]
현직 법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 하게도, '일방적인 토론 영상' -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라는 프로를 보고
'막연한 반대' 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협정문은 읽지 않았다고 한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지만, 법원 내부 통신망에 정식으로 공론화를 하면서 스스로 이런 점을 피력한 것은
용기가 있다고 봐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살신 성인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곡 또는 거짓 1 : 지엽적인 문제인데. 그는 협정문이 1500 페이지나 된다고 한다, 실상은 750페이지 정도로 봐야한다.
한,영 모두를 1500페이지로 잡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두번 들어가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한글본만 하면 750 정도 된다.
물론 반대측에서는 1500페이지라며 강조한다. 더 많아 보여야 하기 때문.
-왜곡 또는 거짓 2 : 그는 협정문을 다 읽어본 2명의 패널이 해당 영상에 출연 했다고 한다.(이정희, 이해영)
그런데 왜 협정문을 다 읽어본 김종훈 등 찬성측의 말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이런 허접한 영상 하나에 동의를 한다는 말일까?
[2]
[주장]

-왜곡 또는 거짓 3 : 협정과 배치되는 국내법은 달리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모두 무효가 된다. 라고 하는데
'재판상 다툼'이 발생 했을 때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판결함에 있어서 재판부가
1) 협정과 국내법의 규범의 상충 여부를 판단 하고
2) 그 판단 하에서 상충이 확인되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물론 대법원에서 특정 사안에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관련 국내법 규정을 배제하고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정을 적용하였다고 해서 그 법조가 효력을 잃는 것도 아니다.
협정이 발효된다고 해서 그와 배치되는 국내법이 무엇이고 왜 배치 되는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도아니다. 비합치 국내법의 효력이 제한 또는 무효화 된다는 점은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현직 법관이 이런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느낀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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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6조 제1항 의 해석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항에 효력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이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아닐뿐더러,"
(출처 : 대법원 2005. 5. 13. 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보불게재])
(부정수표 단속법이 우리 나라가 가입한 B규약 제11조에 비합치 된다는 주장에 대해 설시한 부분이다. 하지만 위의 설시가 부정수표 단속법의 규정이 B규약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판결은 아니다. 다만, 헌법 규정을 해석하는 부분만 참고한다.)
즉,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기 이전에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선언으로 헌법 제6조의 규정은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참고로 ISD 등으로 내외국민을 역차별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반대측의 주장이 있는 바,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꼭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2항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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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6조 제2항 의 해석
헌법 제6조 제2항과 관련하여 헌재 결정문도 참고하자.
불구속피의자의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 요구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그런데 변론 중 우리 나라가 맺은 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의 조항을 들어,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자와 비교했을 때
평등하지 않은 대우라는 주장을 한 것 같다.
다음은 이 결정문에서 설시된 내용 중 일부이다.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9항 (마)호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위 조항에 관련된 한미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한미행정협정이 모든 불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참여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평등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특수성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이고, 주한미군 등에 대한 규율은 이러한 협정에 의하여 하는 반면 청구인들에 대한 규율은 국내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어서 양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양자의 본질적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침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헌재 2004.09.23, 2000헌마138, 판례집 제16권 2집 상, 543, 547-547
즉, 한미행정협정 상으로도 '체포 또는 구금' 되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불구속피의자의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 요구권과 비교 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설시 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협정에 의하여 규율하는 대상과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대상을 나눈다는 이유 만으로 평등권침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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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FTA협정문에서 ISD 규정을 포함하여 내국민 에게는 국내사법절차만 이용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에게는 국내사법절차 / ISD 선택을 허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평등권 침해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덧붙이자면, ISD가 보호해줄 수 있는 범위는 국내 재판보다 현저하게 제한된다. 국내에서 행정 소송등을 통하면 정부조치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그와 별개로 국가배상법 등에 따르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지만
ISD는
1) 손해배상 판정만 가능하고, 조치의 효력 자체를 건드릴 수 없다.
2) 또한, 국내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정부기관을 구속하지만, ISD절차상 판정은 국가가 불복하여 이후 분쟁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투자자가 ISD를 건다는 말은 더 이상 그 국가에서의 기존 그대로 사업을 지속 하거나 침해된 재산권을 유지할 의사 없이 보상이나 받고뜨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3]
미국의 이행법 문제
정말 끈질기고 무익한 논쟁이다. 이행법 문제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미 이행법이 문제라고?] - 링크
몇 마디만 꼭 반복하자면,
- 조약법에관한 비엔나협약을 꼭 참고 하시라는 말 밖에...
- WTO 모든 가입국이 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불평등 협정을 맺었는가?
- 문제 많은(?) 미 이행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거의 최초로 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 미 이행체계가 어떠하니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말이야말로 숭미 사대주의(?)이자, 미국의 법체계 이식하자는 주장.
- 미 이행법은 연방법률이며, 이행법의 내용으로 한미FTA 협정 전문이 첨부되어 있다. 이행법 페이지 언급은 자제했으면...
이행법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은
'재판상 사인의 협정문 원용'이 허용되는가. 이 문제다.
보다 명확히 하면, 국내(한미 불문) 재판에 소를 제기한 투자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구하고 다툰다.
그런데 국내법과 협정 간에 비합치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국내법원에 그 점의 '확인'을 구할 수 있겠는가?
또는 (비합치 의심)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의 우선 적용을 구할 수 있는가?
아예 처음부터 협정문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왜 미 이행법과 관련이 있는가?
미 이행법 상 사인의 '협정문' 원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 일단 이 점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실이 한미간 투자자 보호의 불평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양국 다 불가능 하다.
미국은 이행법 때문이고, 한국은 현재로선 대법원의 입장 때문이다.
우선 국가나 (통칭하여)'국가기관'이 원고든 피고든 협정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2009.10.29 선고 2009다42666] 판결은
피고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면책 규정으로 원용한 사례다.
(협정 원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판결은 당연히 아니었고, 면책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인데
[2008.12.24 선고 2004추72]
경상남도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경상남도 교육감의 소를 제기한 사례다.
무효의 이유가 바로 GATT 1994 였다. 즉,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례라며 그 조례 재의결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결론은 원고승소!! 즉, 협정위반 때문에 조례 제정이 무효화 되었다.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내용의 조례였는데 GATT 협정 위반이된 매우 충격적인 케이스다.
이 케이스를 왜 한미FTA 반대측에서 열심히 떠벌리지 않는지 궁금한가?
궁금할 것이 없다. 당연하다. 그들은 한미FTA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동하는 게 목적인데
이 케이스는 오히려 그런 선동에 방해물이 될 뿐이다.
이 케이스는 글을 하나 또 써서 보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교육감'이 협정을 원용하여 직접 국내법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만 밝히고 넘어간다.
다음은 '사인'의 원용이 가능한지 살펴볼 차례다.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시사항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 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덤핑규제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규칙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인(사인)에 대하여는 위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부적법하여 이유 없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적법함을 전제로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관세법상 관련 법령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7936 판결【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공보불게재])
덤핑규제 관련 규정이라 함은 'GATT 194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을 의미하는데
이 협정과 비합치 된다는 이유를 들며 반덤핑관세부과를 한 (국내)'규칙' 의 무효를 주장하며 결국 반덤핑관세부과 라는 '처분'(FTA규정상 '조치')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결과는, 협정 위반이라는 점만을 들어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시.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한미FTA에 적용해 보아도 투자자가 정부의 조치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할 때, 국내법령이 아닌 FTA협정문 만을 원용할 수 없다는 점이 현재로서는 자명한 것 같다.
물론 재판중 협정의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는 당연히 있다. 그러나 분명해 보이는 점은 위 판결에서 설시한 대로,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에서 본 2005초기189 판결은 어떻게 된 것일까?
부정수표단속법 이라는 국내법이 B규약(협약)에 비합치 한다고 재판상 '사인'이 다투지 않았나?
맞다. 그러데 이 사례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례이다. 즉, 재판의 전제가 되는 규정이 위헌 이라고 다툰 사례인데
헌법 어느 조항에 반한다고 다툰 것인가? 헌법 제6조 조약 관련 규정이다.
그러면서 B규약이 근거로 나온 것이지. 사인이 직접 협정을 원용하여 국내법의 효력을 본안에서 다툰 사안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현재로서는
사인이
국내 재판상
조치나 법령이 협정과 비합치 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치나 법령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길이 막혀있다고 볼 수 있다.
양국 모두 그 근거가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협정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다툴 수 있음은 물론이다.
헌재 2001.09.27, 2000헌바20, 판례집 제13권 2집 , 322
[4]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 - 왜곡 또는 거짓 4
김판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당연한 것 같다.
선동과 왜곡을 일삼는 자들은 절대로 미 이행법에 협정 전문이 첨부되어 있다는 말은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페이지 대 1500 페이지라는 말도 안되는 비교도 무익하다.

간접수용에 관한 내용인데 또 쓰면 손이 아프니 [ISD의 적용범위] 를 참조 하시기 바란다. - 링크
그래도 협정문 조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협정문의 내용을 반복하여 첨부한다.
어떻게 법관이 협정문을 보지 않고 협정문에 명시된 조항들도 무시하고 소설을 쓰는 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5]
간접적인 피해액, 기대이익
이런 부분은 위의 협정문에 명시된 각주를 무시하고 또한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을 다 무시하고 인정된다고 치더라도 한 가지 묻고 싶다
밑도 끝도 없는 기대이익을 추정하여 그 분량을 배상하라는 ISD 판정 한 개 라도 가져와서 같이 보면서 토론하고 싶다.
나는 반대 사례를 알고 있고 제시 하겠다.
[NAFTA의 ISD분쟁 사례] 라는 글 - 링크
에서 바텐팔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중재판정에서 승소 하였으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기대이익' 을 기초로 해달라는 원고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
- 제3의 중재기구가 중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해서 사법권 침해.
- 조약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대법원에
- 판결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정말 지긋지긋한 왜곡 논리가 어떤 판사의 때늦은 영상 관람으로 사법부 내부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되는 이 상황을 보면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
==========(다음 내용은 수정된 내용)============
- 비록 사인이 협정만을 직접 원용하여 국내에서 소를 제기할 수 없더라도, 기존의 국가배상법 등 관련 국내 법령을 근거로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SD조항은 국내에서 소를 제기하지 말고 ICSID로 가져가야만 한다는 규정이 결코 아니라...
투자자가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하나를 선택하면 그 이후에는 동일한 법원(源)에 대해서는 다른 하나는 불가하다.(수정 전 '동일한 사안') 이것이 협정의내용이다.

* 이 중재 청구 제기에 관한 부속서는 ISD와 관련하여 국가에 유리한 조항인데 대한민국 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우리 투자자가 미국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했다가 소송이 중단되면 (우리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그 사안을 다시 ISD 제기 할 수 있다고 한다.(필자 주:1절상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만 인지는 모호) - 통상교섭본부.
물론 처음부터 ISD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정상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지만, 미 이행법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 부속서 11-마 는 2.항만 읽어도 이해에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1.항의 가.목 나.목은 2.항의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기업을 대신하여'와 정확하게 대응되는 규정들이기 때문이다.
* '1절상 의무'라 함은 11.장 투자 의 1절의 내국민대우 등 관련 규정상 의무를 뜻하고,
'2절' 이란 바로 ISD 조항을 뜻한다. 즉, 1절의 의무 내용 위반을 국내 소송에서 주장한다면 차후에 다시 ISD를 걸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깊게 보아야할 점은 '1절상 의무' 위반을 국내 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우' 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 투자자가 국내 소송 상 '1절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지 않으면 부속서 11-마 의 적용이 없어서 ISD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즉, 국가배상법 등 국내 규정을 이용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구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별개로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ISD로 갈 수 있다는 말이다.따라서 원용하는 법규는 서로 다른 케이스일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조치)'에 대하여 내국 법원에는 국내법에 따른 구제를 구하고, ISD에는 협정상 구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 앞에서 검토한 바로는, 대법원의 입장 상 사인(이 경우 미 투자자)의 협정문 원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부속서 11-마 에서 예상하는 상황대로 국내 법정에서 1절상 의무를 주장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판례를 다시 살피자면,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라고 설시했다.
살피건대, 국내 법정에서는 1절상 의무 위반, 관련 국내법령을 동시에 근거로 하여 소를 제기 하거나, 소송 중에 1절상 의무 위반 여부를 아울러 판단해 달라며 변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경우 부속서 11-마의 적용은 확실시 된다.
이와 별도로, 소제기시 근거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판부가 1절상 의무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어쨋든 국내 재판에서 1절상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 부속서 11-마 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부속서 11-마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국내법적으로 구제조치가 되었을 경우(조치의 무효화 또는 배상) 에는 ISD절차는 합의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라면 투자자 패소.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판정하는 ISD절차 에서는 아무리 1절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손해'를 근거 사실로 하는 '배상'을 판정하기 힘들 것이다.
- 판결을 ISD절차로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방금 살핀 '동일한 조치' 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 내용을 ISD에서 다투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판결을 ISD에서 다툰다는 말은 판결 = (협정상) 조치 에 해당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조치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NAFTA의 ISD 사례]의 로웬사와 미국의 ISD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또한 누적된 사례를 살피자면,
전 세계 ISD 분쟁 사례 390건 중 단 7건만이 이런 케이스이며, 이 중에서 국가패소한 게 2건. 요르단과 키르키스탄이다.
그것도 판결 내용 자체가 문제된 것이 아니고 재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문제되어 국가패소한 사례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요르단과 키르키스탄과 같은 선진국의 사법부와 같은 수준이므로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가?
-오히려 반대 근거를 제시 하겠다. [NAFTA의 ISD 사례]를 보면 로웬사가 미 법원의 결정을 ICSID로 가져간 사례에서,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각하 해버렸다. 판결 내용 자체의 오류 여부는 판단조치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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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ICSID"
이 부분은 [ISD- FTA와 BIT가 다르다고?] 라는 글을 참고 하기 바란다. -링크
전혀 실증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실증적인 근거에 반하는 황당 무개한 주장이다.
[8]
ISD가 최종적인 해결 조항?
정말 최판사의 글은 기존의 반대측의 수많은 왜곡과 억측을 반복할 따름이지
법관으로서 법리적인 세부적인 검토 등 새로울 것이 없다고 느낀다.
[ISD 이후의 분쟁 해결과 공동위원회 (한미 FTA)] 라는 글 참고 - 링크
반대측에서 선동과 왜곡을 일삼는 자들은 무조건 ISD에서 지면 끝난다고 선동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국가가 판정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를 대비한 이후 분쟁 절차가 이미 협정 안에 들어와 있고
이마저 안되면 국제법적인 국제 분쟁으로 갈 뿐이다.
[9]
[ISD 이후의 분쟁 해결과 공동위원회 (한미 FTA)]에 보면,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이 중재판정부를 구속한다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 바란다.
중재 판정 시 협정의 해석이 한미 양국의 합의한 내용의 해석에 따르게 할 수 있다.
협정의 최종 해석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사법주권 침해를 이야기 한다면
과연 ICJ(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 법정이나 국제적 중재에 갈 가능성이 있는 협정은 그 어떤 것도 맺어서는 안된다는 말인데
이미 우리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고,
과연 국제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마련된 국제 법정이나 중재 재판부는 다 무슨 소용인지 묻고싶다.
협약이란 본래 국가간 맺는 것인데 협약상 의무와 그 이행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협약의 해석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을
대한민국 사법부로 일원화 시켜야만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협약을 맺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그 밖에도 김판사는 레칫, 네거티브리스트 부분도 문제를 제기 했지만 이 부분은 사법권과는 상관 없는 부분이라서 TFT를 구성하자는 그의 논지에서 살짝 비켜간 부분이므로 여기서 검토하고 싶지 않다.
** 다만 네거티브 리스트와 ISD 제도를 은근히 연결시키는 생각을 가진듯 한데. 너무나 허황된 생각임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반대론자들은 선동에 유리하도록 ISD가 오로지 협정문 제11장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은 절대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협정 전체에 적용되는 절차 처럼 선동하는데 김판사가 거기에 넘어간듯 하다.
** 이미 참여정부 때 부터 수많은 논의와 검토가 끝난 한미FTA의 ISD 이고
우리 나라는 이미 ISD 조항을 87개나 옆구리에 끼고 있는 나라다.
투자협정(BIT)와 FTA 중에서 87개 협정에 ISD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서
BIT : 64 / 81
FTA : 6 / 6
는 '자동동의조항'까지 들어간 ISD 라서 중재판정부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제와서 사법부에서 ISD제도 자체의 사법주권 침해성을 논의하여, 침해 여부가 있으므로 재협상을 권한다면
87개의 협정을 모두 재협상 하든지. 자동동의조항이 들어간 70개를 재협상 해야한다는 논리가 당연히 성립한다.,
사법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데 그냥 놔둘 수 있나?
사법주권 침해 여부는 한미FTA의 ISD에만 특정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자고 검토 하자고 하는 법관들이 170명이나 된다고 하니
그분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하다.
**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취약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소모되면서 무익한 논쟁을 계속 하는지
잘 보여주는 요즘 상황인 것 같다.
*** 선동의 힘은 그 구조가 참 짧고 굵다는 데 있다. 그래서 힘있다. 그러나 그 힘은 너무나 파괴적이다. 법관들 마저 농단할 수 있는 힘이란 참 무섭다고 다시 한번 느낀다.***
****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선진통상국가 대한민국 대학생 분들은 남이 쓴 글 퍼서 출처도 안밝히고 리포트 제출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 걸리면 제가 저작권 주장 할겁니다.^^ 출처를 밝혀 인용하시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
글을 올린 바. 그 글의 내용을 살펴 보고 반박을 하기로 한다.
글 전체를 이미지 파일로 뜨지는 않고 일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이미지 파일로 떠왔다.
왜 아직도 이런 허황된 주장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 이지만
현직 법관이 문제를 제기 하였으며, 170여명의 법관이 이에 동조하여 구체적 요구 즉, 대법원에서 TFT구성을 요청하고 있는 바
김판사의 글을 분석, 비평할 필요성을 느꼈다.
김판사 스스로 협정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고, 일방적 내용의 토론 영상을 보고 글을 올렸다고 하니
이 글의 비판의 칼날은 김판사의 견해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론 영상에 나온 내용들을 향한다.
물론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 없이 그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 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공론화한 김판사의 경솔함? 도 없진 않다.
김판사의 글 전체를 보려면 다음 기사를 참조하시면 된다.
서울경제 : 한미 FTA 사법부 나서야 현직 부장판사의 글 원문. 링크
[1]
현직 법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 하게도, '일방적인 토론 영상' -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라는 프로를 보고
'막연한 반대' 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협정문은 읽지 않았다고 한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지만, 법원 내부 통신망에 정식으로 공론화를 하면서 스스로 이런 점을 피력한 것은
용기가 있다고 봐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살신 성인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곡 또는 거짓 1 : 지엽적인 문제인데. 그는 협정문이 1500 페이지나 된다고 한다, 실상은 750페이지 정도로 봐야한다.
한,영 모두를 1500페이지로 잡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두번 들어가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한글본만 하면 750 정도 된다.
물론 반대측에서는 1500페이지라며 강조한다. 더 많아 보여야 하기 때문.
-왜곡 또는 거짓 2 : 그는 협정문을 다 읽어본 2명의 패널이 해당 영상에 출연 했다고 한다.(이정희, 이해영)
그런데 왜 협정문을 다 읽어본 김종훈 등 찬성측의 말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이런 허접한 영상 하나에 동의를 한다는 말일까?
[2]
[주장]

-왜곡 또는 거짓 3 : 협정과 배치되는 국내법은 달리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모두 무효가 된다. 라고 하는데
'재판상 다툼'이 발생 했을 때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판결함에 있어서 재판부가
1) 협정과 국내법의 규범의 상충 여부를 판단 하고
2) 그 판단 하에서 상충이 확인되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물론 대법원에서 특정 사안에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관련 국내법 규정을 배제하고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정을 적용하였다고 해서 그 법조가 효력을 잃는 것도 아니다.
협정이 발효된다고 해서 그와 배치되는 국내법이 무엇이고 왜 배치 되는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도아니다. 비합치 국내법의 효력이 제한 또는 무효화 된다는 점은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현직 법관이 이런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느낀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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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6조 제1항 의 해석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항에 효력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이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아닐뿐더러,"
(출처 : 대법원 2005. 5. 13. 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보불게재])
(부정수표 단속법이 우리 나라가 가입한 B규약 제11조에 비합치 된다는 주장에 대해 설시한 부분이다. 하지만 위의 설시가 부정수표 단속법의 규정이 B규약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판결은 아니다. 다만, 헌법 규정을 해석하는 부분만 참고한다.)
즉,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기 이전에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선언으로 헌법 제6조의 규정은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참고로 ISD 등으로 내외국민을 역차별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반대측의 주장이 있는 바,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꼭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2항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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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6조 제2항 의 해석
헌법 제6조 제2항과 관련하여 헌재 결정문도 참고하자.
불구속피의자의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 요구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그런데 변론 중 우리 나라가 맺은 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의 조항을 들어,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자와 비교했을 때
평등하지 않은 대우라는 주장을 한 것 같다.
다음은 이 결정문에서 설시된 내용 중 일부이다.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9항 (마)호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위 조항에 관련된 한미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한미행정협정이 모든 불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참여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평등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특수성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이고, 주한미군 등에 대한 규율은 이러한 협정에 의하여 하는 반면 청구인들에 대한 규율은 국내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어서 양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양자의 본질적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침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헌재 2004.09.23, 2000헌마138, 판례집 제16권 2집 상, 543, 547-547
즉, 한미행정협정 상으로도 '체포 또는 구금' 되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불구속피의자의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 요구권과 비교 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설시 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협정에 의하여 규율하는 대상과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대상을 나눈다는 이유 만으로 평등권침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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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FTA협정문에서 ISD 규정을 포함하여 내국민 에게는 국내사법절차만 이용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에게는 국내사법절차 / ISD 선택을 허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평등권 침해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덧붙이자면, ISD가 보호해줄 수 있는 범위는 국내 재판보다 현저하게 제한된다. 국내에서 행정 소송등을 통하면 정부조치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그와 별개로 국가배상법 등에 따르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지만
ISD는
1) 손해배상 판정만 가능하고, 조치의 효력 자체를 건드릴 수 없다.
2) 또한, 국내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정부기관을 구속하지만, ISD절차상 판정은 국가가 불복하여 이후 분쟁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투자자가 ISD를 건다는 말은 더 이상 그 국가에서의 기존 그대로 사업을 지속 하거나 침해된 재산권을 유지할 의사 없이 보상이나 받고뜨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3]
미국의 이행법 문제
정말 끈질기고 무익한 논쟁이다. 이행법 문제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미 이행법이 문제라고?] - 링크
몇 마디만 꼭 반복하자면,
- 조약법에관한 비엔나협약을 꼭 참고 하시라는 말 밖에...
- WTO 모든 가입국이 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불평등 협정을 맺었는가?
- 문제 많은(?) 미 이행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거의 최초로 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 미 이행체계가 어떠하니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말이야말로 숭미 사대주의(?)이자, 미국의 법체계 이식하자는 주장.
- 미 이행법은 연방법률이며, 이행법의 내용으로 한미FTA 협정 전문이 첨부되어 있다. 이행법 페이지 언급은 자제했으면...
이행법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은
'재판상 사인의 협정문 원용'이 허용되는가. 이 문제다.
보다 명확히 하면, 국내(한미 불문) 재판에 소를 제기한 투자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구하고 다툰다.
그런데 국내법과 협정 간에 비합치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국내법원에 그 점의 '확인'을 구할 수 있겠는가?
또는 (비합치 의심)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의 우선 적용을 구할 수 있는가?
아예 처음부터 협정문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왜 미 이행법과 관련이 있는가?
미 이행법 상 사인의 '협정문' 원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 일단 이 점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실이 한미간 투자자 보호의 불평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양국 다 불가능 하다.
미국은 이행법 때문이고, 한국은 현재로선 대법원의 입장 때문이다.
우선 국가나 (통칭하여)'국가기관'이 원고든 피고든 협정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2009.10.29 선고 2009다42666] 판결은
피고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면책 규정으로 원용한 사례다.
(협정 원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판결은 당연히 아니었고, 면책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인데
[2008.12.24 선고 2004추72]
경상남도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경상남도 교육감의 소를 제기한 사례다.
무효의 이유가 바로 GATT 1994 였다. 즉,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례라며 그 조례 재의결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결론은 원고승소!! 즉, 협정위반 때문에 조례 제정이 무효화 되었다.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내용의 조례였는데 GATT 협정 위반이된 매우 충격적인 케이스다.
이 케이스를 왜 한미FTA 반대측에서 열심히 떠벌리지 않는지 궁금한가?
궁금할 것이 없다. 당연하다. 그들은 한미FTA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동하는 게 목적인데
이 케이스는 오히려 그런 선동에 방해물이 될 뿐이다.
이 케이스는 글을 하나 또 써서 보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교육감'이 협정을 원용하여 직접 국내법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만 밝히고 넘어간다.
다음은 '사인'의 원용이 가능한지 살펴볼 차례다.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시사항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 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덤핑규제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규칙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인(사인)에 대하여는 위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부적법하여 이유 없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적법함을 전제로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관세법상 관련 법령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7936 판결【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공보불게재])
덤핑규제 관련 규정이라 함은 'GATT 194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을 의미하는데
이 협정과 비합치 된다는 이유를 들며 반덤핑관세부과를 한 (국내)'규칙' 의 무효를 주장하며 결국 반덤핑관세부과 라는 '처분'(FTA규정상 '조치')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결과는, 협정 위반이라는 점만을 들어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시.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한미FTA에 적용해 보아도 투자자가 정부의 조치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할 때, 국내법령이 아닌 FTA협정문 만을 원용할 수 없다는 점이 현재로서는 자명한 것 같다.
물론 재판중 협정의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는 당연히 있다. 그러나 분명해 보이는 점은 위 판결에서 설시한 대로,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에서 본 2005초기189 판결은 어떻게 된 것일까?
부정수표단속법 이라는 국내법이 B규약(협약)에 비합치 한다고 재판상 '사인'이 다투지 않았나?
맞다. 그러데 이 사례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례이다. 즉, 재판의 전제가 되는 규정이 위헌 이라고 다툰 사례인데
헌법 어느 조항에 반한다고 다툰 것인가? 헌법 제6조 조약 관련 규정이다.
그러면서 B규약이 근거로 나온 것이지. 사인이 직접 협정을 원용하여 국내법의 효력을 본안에서 다툰 사안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현재로서는
사인이
국내 재판상
조치나 법령이 협정과 비합치 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치나 법령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길이 막혀있다고 볼 수 있다.
양국 모두 그 근거가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협정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다툴 수 있음은 물론이다.
헌재 2001.09.27, 2000헌바20, 판례집 제13권 2집 , 322
[4]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 - 왜곡 또는 거짓 4
김판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당연한 것 같다.
선동과 왜곡을 일삼는 자들은 절대로 미 이행법에 협정 전문이 첨부되어 있다는 말은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페이지 대 1500 페이지라는 말도 안되는 비교도 무익하다.

간접수용에 관한 내용인데 또 쓰면 손이 아프니 [ISD의 적용범위] 를 참조 하시기 바란다. - 링크
그래도 협정문 조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협정문의 내용을 반복하여 첨부한다.
어떻게 법관이 협정문을 보지 않고 협정문에 명시된 조항들도 무시하고 소설을 쓰는 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5]
간접적인 피해액, 기대이익
이런 부분은 위의 협정문에 명시된 각주를 무시하고 또한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을 다 무시하고 인정된다고 치더라도 한 가지 묻고 싶다
밑도 끝도 없는 기대이익을 추정하여 그 분량을 배상하라는 ISD 판정 한 개 라도 가져와서 같이 보면서 토론하고 싶다.
나는 반대 사례를 알고 있고 제시 하겠다.
[NAFTA의 ISD분쟁 사례] 라는 글 - 링크
에서 바텐팔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중재판정에서 승소 하였으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기대이익' 을 기초로 해달라는 원고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
- 제3의 중재기구가 중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해서 사법권 침해.
- 조약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대법원에
- 판결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정말 지긋지긋한 왜곡 논리가 어떤 판사의 때늦은 영상 관람으로 사법부 내부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되는 이 상황을 보면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
==========(다음 내용은 수정된 내용)============
- 비록 사인이 협정만을 직접 원용하여 국내에서 소를 제기할 수 없더라도, 기존의 국가배상법 등 관련 국내 법령을 근거로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SD조항은 국내에서 소를 제기하지 말고 ICSID로 가져가야만 한다는 규정이 결코 아니라...
투자자가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하나를 선택하면 그 이후에는 동일한 법원(源)에 대해서는 다른 하나는 불가하다.(수정 전 '동일한 사안') 이것이 협정의내용이다.

* 이 중재 청구 제기에 관한 부속서는 ISD와 관련하여 국가에 유리한 조항인데 대한민국 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우리 투자자가 미국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했다가 소송이 중단되면 (우리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그 사안을 다시 ISD 제기 할 수 있다고 한다.(필자 주:1절상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만 인지는 모호) - 통상교섭본부.
물론 처음부터 ISD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정상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지만, 미 이행법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 부속서 11-마 는 2.항만 읽어도 이해에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1.항의 가.목 나.목은 2.항의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기업을 대신하여'와 정확하게 대응되는 규정들이기 때문이다.
* '1절상 의무'라 함은 11.장 투자 의 1절의 내국민대우 등 관련 규정상 의무를 뜻하고,
'2절' 이란 바로 ISD 조항을 뜻한다. 즉, 1절의 의무 내용 위반을 국내 소송에서 주장한다면 차후에 다시 ISD를 걸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깊게 보아야할 점은 '1절상 의무' 위반을 국내 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우' 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 투자자가 국내 소송 상 '1절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지 않으면 부속서 11-마 의 적용이 없어서 ISD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즉, 국가배상법 등 국내 규정을 이용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구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별개로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ISD로 갈 수 있다는 말이다.따라서 원용하는 법규는 서로 다른 케이스일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조치)'에 대하여 내국 법원에는 국내법에 따른 구제를 구하고, ISD에는 협정상 구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 앞에서 검토한 바로는, 대법원의 입장 상 사인(이 경우 미 투자자)의 협정문 원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부속서 11-마 에서 예상하는 상황대로 국내 법정에서 1절상 의무를 주장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판례를 다시 살피자면,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라고 설시했다.
살피건대, 국내 법정에서는 1절상 의무 위반, 관련 국내법령을 동시에 근거로 하여 소를 제기 하거나, 소송 중에 1절상 의무 위반 여부를 아울러 판단해 달라며 변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경우 부속서 11-마의 적용은 확실시 된다.
이와 별도로, 소제기시 근거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판부가 1절상 의무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어쨋든 국내 재판에서 1절상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 부속서 11-마 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부속서 11-마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국내법적으로 구제조치가 되었을 경우(조치의 무효화 또는 배상) 에는 ISD절차는 합의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라면 투자자 패소.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판정하는 ISD절차 에서는 아무리 1절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손해'를 근거 사실로 하는 '배상'을 판정하기 힘들 것이다.
- 판결을 ISD절차로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방금 살핀 '동일한 조치' 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 내용을 ISD에서 다투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판결을 ISD에서 다툰다는 말은 판결 = (협정상) 조치 에 해당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조치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NAFTA의 ISD 사례]의 로웬사와 미국의 ISD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또한 누적된 사례를 살피자면,
전 세계 ISD 분쟁 사례 390건 중 단 7건만이 이런 케이스이며, 이 중에서 국가패소한 게 2건. 요르단과 키르키스탄이다.
그것도 판결 내용 자체가 문제된 것이 아니고 재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문제되어 국가패소한 사례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오히려 반대 근거를 제시 하겠다. [NAFTA의 ISD 사례]를 보면 로웬사가 미 법원의 결정을 ICSID로 가져간 사례에서,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각하 해버렸다. 판결 내용 자체의 오류 여부는 판단조치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7]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ICSID"
이 부분은 [ISD- FTA와 BIT가 다르다고?] 라는 글을 참고 하기 바란다. -링크
전혀 실증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실증적인 근거에 반하는 황당 무개한 주장이다.
[8]
ISD가 최종적인 해결 조항?
정말 최판사의 글은 기존의 반대측의 수많은 왜곡과 억측을 반복할 따름이지
법관으로서 법리적인 세부적인 검토 등 새로울 것이 없다고 느낀다.
[ISD 이후의 분쟁 해결과 공동위원회 (한미 FTA)] 라는 글 참고 - 링크
반대측에서 선동과 왜곡을 일삼는 자들은 무조건 ISD에서 지면 끝난다고 선동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국가가 판정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를 대비한 이후 분쟁 절차가 이미 협정 안에 들어와 있고
이마저 안되면 국제법적인 국제 분쟁으로 갈 뿐이다.
[9]
[ISD 이후의 분쟁 해결과 공동위원회 (한미 FTA)]에 보면,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이 중재판정부를 구속한다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 바란다.
중재 판정 시 협정의 해석이 한미 양국의 합의한 내용의 해석에 따르게 할 수 있다.
협정의 최종 해석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사법주권 침해를 이야기 한다면
과연 ICJ(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 법정이나 국제적 중재에 갈 가능성이 있는 협정은 그 어떤 것도 맺어서는 안된다는 말인데
이미 우리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고,
과연 국제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마련된 국제 법정이나 중재 재판부는 다 무슨 소용인지 묻고싶다.
협약이란 본래 국가간 맺는 것인데 협약상 의무와 그 이행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협약의 해석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을
대한민국 사법부로 일원화 시켜야만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협약을 맺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그 밖에도 김판사는 레칫, 네거티브리스트 부분도 문제를 제기 했지만 이 부분은 사법권과는 상관 없는 부분이라서 TFT를 구성하자는 그의 논지에서 살짝 비켜간 부분이므로 여기서 검토하고 싶지 않다.
** 다만 네거티브 리스트와 ISD 제도를 은근히 연결시키는 생각을 가진듯 한데. 너무나 허황된 생각임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반대론자들은 선동에 유리하도록 ISD가 오로지 협정문 제11장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은 절대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협정 전체에 적용되는 절차 처럼 선동하는데 김판사가 거기에 넘어간듯 하다.
** 이미 참여정부 때 부터 수많은 논의와 검토가 끝난 한미FTA의 ISD 이고
우리 나라는 이미 ISD 조항을 87개나 옆구리에 끼고 있는 나라다.
투자협정(BIT)와 FTA 중에서 87개 협정에 ISD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서
BIT : 64 / 81
FTA : 6 / 6
는 '자동동의조항'까지 들어간 ISD 라서 중재판정부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제와서 사법부에서 ISD제도 자체의 사법주권 침해성을 논의하여, 침해 여부가 있으므로 재협상을 권한다면
87개의 협정을 모두 재협상 하든지. 자동동의조항이 들어간 70개를 재협상 해야한다는 논리가 당연히 성립한다.,
사법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데 그냥 놔둘 수 있나?
사법주권 침해 여부는 한미FTA의 ISD에만 특정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자고 검토 하자고 하는 법관들이 170명이나 된다고 하니
그분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하다.
**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취약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소모되면서 무익한 논쟁을 계속 하는지
잘 보여주는 요즘 상황인 것 같다.
*** 선동의 힘은 그 구조가 참 짧고 굵다는 데 있다. 그래서 힘있다. 그러나 그 힘은 너무나 파괴적이다. 법관들 마저 농단할 수 있는 힘이란 참 무섭다고 다시 한번 느낀다.***
****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선진통상국가 대한민국 대학생 분들은 남이 쓴 글 퍼서 출처도 안밝히고 리포트 제출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 걸리면 제가 저작권 주장 할겁니다.^^ 출처를 밝혀 인용하시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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