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김하늘 판사의 글에 대한 반론 FTA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한미FTA 재협상에 관한 사법부의 TFT를 구성할 것을 공론화하며
글을 올린 바. 그 글의 내용을 살펴 보고 반박을 하기로 한다.
글 전체를 이미지 파일로 뜨지는 않고 일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이미지 파일로 떠왔다.

왜 아직도 이런 허황된 주장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 이지만
현직 법관이 문제를 제기 하였으며, 170여명의 법관이 이에 동조하여 구체적 요구 즉, 대법원에서 TFT구성을 요청하고 있는 바
김판사의 글을 분석, 비평할 필요성을 느꼈다.

김판사 스스로 협정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고, 일방적 내용의 토론 영상을 보고 글을 올렸다고 하니
이 글의 비판의 칼날은 김판사의 견해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론 영상에 나온 내용들을 향한다.
물론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 없이 그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 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공론화한 김판사의 경솔함? 도 없진 않다.


김판사의 글 전체를 보려면 다음 기사를 참조하시면 된다.
서울경제 : 한미 FTA 사법부 나서야 현직 부장판사의 글 원문. 링크


[1]
현직 법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 하게도, '일방적인 토론 영상' -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라는 프로를 보고
'막연한 반대' 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협정문은 읽지 않았다고 한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지만, 법원 내부 통신망에 정식으로 공론화를 하면서 스스로 이런 점을 피력한 것은
용기가 있다고 봐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살신 성인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곡 또는 거짓 1 : 지엽적인 문제인데. 그는 협정문이 1500 페이지나 된다고 한다, 실상은 750페이지 정도로 봐야한다.
한,영 모두를 1500페이지로 잡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두번 들어가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한글본만 하면 750 정도 된다.
물론 반대측에서는 1500페이지라며 강조한다. 더 많아 보여야 하기 때문.

-왜곡 또는 거짓 2 : 그는 협정문을 다 읽어본 2명의 패널이 해당 영상에 출연 했다고 한다.(이정희, 이해영)
그런데 왜 협정문을 다 읽어본 김종훈 등 찬성측의 말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이런 허접한 영상 하나에 동의를 한다는 말일까?


[2]

[주장]



-왜곡 또는 거짓 3 : 협정과 배치되는 국내법은 달리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모두 무효가 된다. 라고 하는데
'재판상 다툼'이 발생 했을 때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판결함에 있어서 재판부가
1) 협정과 국내법의 규범의 상충 여부를 판단 하고
2) 그 판단 하에서 상충이 확인되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물론 대법원에서 특정 사안에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관련 국내법 규정을 배제하고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정을 적용하였다고 해서 그 법조가 효력을 잃는 것도 아니다.


협정이 발효된다고 해서 그와 배치되는 국내법이 무엇이고 왜 배치 되는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도아니다. 비합치 국내법의 효력이 제한 또는 무효화 된다는 점은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현직 법관이 이런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느낀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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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6조 제1항 의 해석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항에 효력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이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아닐뿐더러,"

(출처 : 대법원 2005. 5. 13. 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보불게재])

(부정수표 단속법이 우리 나라가 가입한 B규약 제11조에 비합치 된다는 주장에 대해 설시한 부분이다. 하지만 위의 설시가 부정수표 단속법의 규정이 B규약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판결은 아니다. 다만, 헌법 규정을 해석하는 부분만 참고한다.)

즉,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기 이전에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선언으로 헌법 제6조의 규정은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참고로 ISD 등으로 내외국민을 역차별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반대측의 주장이 있는 바,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꼭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2항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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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6조 제2항 의 해석
헌법 제6조 제2항과 관련하여 헌재 결정문도 참고하자.
불구속피의자의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 요구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그런데 변론 중 우리 나라가 맺은 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의 조항을 들어,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자와 비교했을 때
평등하지 않은 대우라는 주장을 한 것 같다.

다음은 이 결정문에서 설시된 내용 중 일부이다.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9항 (마)호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위 조항에 관련된 한미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한미행정협정이 모든 불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참여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평등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특수성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이고, 주한미군 등에 대한 규율은 이러한 협정에 의하여 하는 반면 청구인들에 대한 규율은 국내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어서 양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양자의 본질적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침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헌재 2004.09.23, 2000헌마138, 판례집 제16권 2집 상, 543, 547-547

즉, 한미행정협정 상으로도 '체포 또는 구금' 되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불구속피의자의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 요구권과 비교 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설시 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협정에 의하여 규율하는 대상과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대상을 나눈다는 이유 만으로 평등권침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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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FTA협정문에서 ISD 규정을 포함하여 내국민 에게는 국내사법절차만 이용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에게는 국내사법절차 / ISD 선택을 허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평등권 침해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덧붙이자면, ISD가 보호해줄 수 있는 범위는 국내 재판보다 현저하게 제한된다. 국내에서 행정 소송등을 통하면 정부조치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그와 별개로 국가배상법 등에 따르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지만
ISD는
1) 손해배상 판정만 가능하고, 조치의 효력 자체를 건드릴 수 없다.
2) 또한, 국내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정부기관을 구속하지만, ISD절차상 판정은 국가가 불복하여 이후 분쟁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투자자가 ISD를 건다는 말은 더 이상 그 국가에서의 기존 그대로 사업을 지속 하거나 침해된 재산권을 유지할 의사 없이 보상이나 받고뜨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3]
미국의 이행법 문제

정말 끈질기고 무익한 논쟁이다. 이행법 문제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미 이행법이 문제라고?] - 링크
몇 마디만 꼭 반복하자면,

- 조약법에관한 비엔나협약을 꼭 참고 하시라는 말 밖에...
- WTO 모든 가입국이 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불평등 협정을 맺었는가?
- 문제 많은(?) 미 이행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거의 최초로 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 미 이행체계가 어떠하니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말이야말로 숭미 사대주의(?)이자, 미국의 법체계 이식하자는 주장.
- 미 이행법은 연방법률이며, 이행법의 내용으로 한미FTA 협정 전문이 첨부되어 있다. 이행법 페이지 언급은 자제했으면...


이행법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은
'재판상 사인의 협정문 원용'이 허용되는가. 이 문제다.

보다 명확히 하면, 국내(한미 불문) 재판에 소를 제기한 투자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구하고 다툰다.
그런데 국내법과 협정 간에 비합치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국내법원에 그 점의 '확인'을 구할 수 있겠는가?
또는 (비합치 의심)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의 우선 적용을 구할 수 있는가?
아예 처음부터 협정문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왜 미 이행법과 관련이 있는가?
미 이행법 상 사인의 '협정문' 원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 일단 이 점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실이 한미간 투자자 보호의 불평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양국 다 불가능 하다.
미국은 이행법 때문이고, 한국은 현재로선 대법원의 입장 때문이다.

우선 국가나 (통칭하여)'국가기관'이 원고든 피고든 협정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2009.10.29 선고 2009다42666] 판결은
피고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면책 규정으로 원용한 사례다.
(협정 원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판결은 당연히 아니었고, 면책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인데

[2008.12.24 선고 2004추72]
경상남도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경상남도 교육감의 소를 제기한 사례다.
무효의 이유가 바로 GATT 1994 였다. 즉,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례라며 그 조례 재의결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결론은 원고승소!! 즉, 협정위반 때문에 조례 제정이 무효화 되었다.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내용의 조례였는데 GATT 협정 위반이된 매우 충격적인 케이스다.
이 케이스를 왜 한미FTA 반대측에서 열심히 떠벌리지 않는지 궁금한가?
궁금할 것이 없다. 당연하다. 그들은 한미FTA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동하는 게 목적인데
이 케이스는 오히려 그런 선동에 방해물이 될 뿐이다.
이 케이스는 글을 하나 또 써서 보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교육감'이 협정을 원용하여 직접 국내법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만 밝히고 넘어간다.



다음은 '사인'의 원용이 가능한지 살펴볼 차례다.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시사항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 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덤핑규제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규칙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인(사인)에 대하여는 위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부적법하여 이유 없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적법함을 전제로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관세법상 관련 법령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7936 판결【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공보불게재])

덤핑규제 관련 규정이라 함은 'GATT 194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을 의미하는데
이 협정과 비합치 된다는 이유를 들며 반덤핑관세부과를 한 (국내)'규칙' 의 무효를 주장하며 결국 반덤핑관세부과 라는 '처분'(FTA규정상 '조치')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결과는, 협정 위반이라는 점만을 들어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시.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한미FTA에 적용해 보아도 투자자가 정부의 조치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할 때, 국내법령이 아닌 FTA협정문 만을 원용할 수 없다는 점이 현재로서는 자명한 것 같다.
물론 재판중 협정의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는 당연히 있다. 그러나 분명해 보이는 점은 위 판결에서 설시한 대로,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에서 본 2005초기189 판결은 어떻게 된 것일까?
부정수표단속법 이라는 국내법이 B규약(협약)에 비합치 한다고 재판상 '사인'이 다투지 않았나?
맞다. 그러데 이 사례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례이다. 즉, 재판의 전제가 되는 규정이 위헌 이라고 다툰 사례인데
헌법 어느 조항에 반한다고 다툰 것인가? 헌법 제6조 조약 관련 규정이다.
그러면서 B규약이 근거로 나온 것이지. 사인이 직접 협정을 원용하여 국내법의 효력을 본안에서 다툰 사안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현재로서는

사인이
국내 재판상
조치나 법령이 협정과 비합치 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치나 법령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길이 막혀있다고 볼 수 있다.

양국 모두 그 근거가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협정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다툴 수 있음은 물론이다.
헌재 2001.09.27, 2000헌바20, 판례집 제13권 2집 , 322

[4]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 - 왜곡 또는 거짓 4
김판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당연한 것 같다.
선동과 왜곡을 일삼는 자들은 절대로 미 이행법에 협정 전문이 첨부되어 있다는 말은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페이지 대 1500 페이지라는 말도 안되는 비교도 무익하다.



간접수용에 관한 내용인데 또 쓰면 손이 아프니 [ISD의 적용범위] 를 참조 하시기 바란다. - 링크

그래도 협정문 조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협정문의 내용을 반복하여 첨부한다.
어떻게 법관이 협정문을 보지 않고 협정문에 명시된 조항들도 무시하고 소설을 쓰는 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5]
간접적인 피해액, 기대이익

이런 부분은 위의 협정문에 명시된 각주를 무시하고 또한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을 다 무시하고 인정된다고 치더라도 한 가지 묻고 싶다
밑도 끝도 없는 기대이익을 추정하여 그 분량을 배상하라는 ISD 판정 한 개 라도 가져와서 같이 보면서 토론하고 싶다.

나는 반대 사례를 알고 있고 제시 하겠다.
[NAFTA의 ISD분쟁 사례] 라는 글 - 링크
에서 바텐팔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중재판정에서 승소 하였으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기대이익' 을 기초로 해달라는 원고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
- 제3의 중재기구가 중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해서 사법권 침해.
- 조약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대법원에
- 판결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정말 지긋지긋한 왜곡 논리가 어떤 판사의 때늦은 영상 관람으로 사법부 내부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되는 이 상황을 보면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

==========(다음 내용은 수정된 내용)============
- 비록 사인이 협정만을 직접 원용하여 국내에서 소를 제기할 수 없더라도, 기존의 국가배상법 등 관련 국내 법령을 근거로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SD조항은 국내에서 소를 제기하지 말고 ICSID로 가져가야만 한다는 규정이 결코 아니라...
투자자가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하나를 선택하면 그 이후에는 동일한 법원(源)에 대해서는 다른 하나는 불가하다.(수정 전 '동일한 사안') 이것이 협정의내용이다.


* 이 중재 청구 제기에 관한 부속서는 ISD와 관련하여 국가에 유리한 조항인데 대한민국 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우리 투자자가 미국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했다가 소송이 중단되면 (우리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그 사안을 다시 ISD 제기 할 수 있다고 한다.(필자 주:1절상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만 인지는 모호) - 통상교섭본부.
물론 처음부터 ISD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정상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지만, 미 이행법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 부속서 11-마 는 2.항만 읽어도 이해에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1.항의 가.목 나.목은 2.항의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기업을 대신하여'와 정확하게 대응되는 규정들이기 때문이다.

* '1절상 의무'라 함은 11.장 투자 의 1절의 내국민대우 등 관련 규정상 의무를 뜻하고,
'2절' 이란 바로 ISD 조항을 뜻한다. 즉, 1절의 의무 내용 위반을 국내 소송에서 주장한다면 차후에 다시 ISD를 걸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깊게 보아야할 점은 '1절상 의무' 위반을 국내 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우' 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 투자자가 국내 소송 상 '1절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지 않으면 부속서 11-마 의 적용이 없어서 ISD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즉, 국가배상법 등 국내 규정을 이용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구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별개로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ISD로 갈 수 있다는 말이다.따라서 원용하는 법규는 서로 다른 케이스일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조치)'에 대하여 내국 법원에는 국내법에 따른 구제를 구하고, ISD에는 협정상 구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 앞에서 검토한 바로는, 대법원의 입장 상 사인(이 경우 미 투자자)의 협정문 원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부속서 11-마 에서 예상하는 상황대로 국내 법정에서 1절상 의무를 주장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판례를 다시 살피자면,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라고 설시했다.
살피건대, 국내 법정에서는 1절상 의무 위반, 관련 국내법령을 동시에 근거로 하여 소를 제기 하거나, 소송 중에 1절상 의무 위반 여부를 아울러 판단해 달라며 변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경우 부속서 11-마의 적용은 확실시 된다.

이와 별도로, 소제기시 근거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판부가 1절상 의무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어쨋든 국내 재판에서 1절상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 부속서 11-마 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부속서 11-마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국내법적으로 구제조치가 되었을 경우(조치의 무효화 또는 배상) 에는 ISD절차는 합의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라면 투자자 패소.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판정하는 ISD절차 에서는 아무리 1절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손해'를 근거 사실로 하는 '배상'을 판정하기 힘들 것이다.

- 판결을 ISD절차로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방금 살핀 '동일한 조치' 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 내용을 ISD에서 다투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판결을 ISD에서 다툰다는 말은 판결 = (협정상) 조치 에 해당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조치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NAFTA의 ISD 사례]의 로웬사와 미국의 ISD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또한 누적된 사례를 살피자면,
전 세계 ISD 분쟁 사례 390건 중 단 7건만이 이런 케이스이며, 이 중에서 국가패소한 게 2건. 요르단과 키르키스탄이다.
그것도 판결 내용 자체가 문제된 것이 아니고 재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문제되어 국가패소한 사례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요르단과 키르키스탄과 같은 선진국의 사법부와 같은 수준이므로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가?

-오히려 반대 근거를 제시 하겠다. [NAFTA의 ISD 사례]를 보면 로웬사가 미 법원의 결정을 ICSID로 가져간 사례에서,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각하 해버렸다. 판결 내용 자체의 오류 여부는 판단조치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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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ICSID"
이 부분은 [ISD- FTA와 BIT가 다르다고?] 라는 글을 참고 하기 바란다. -링크

전혀 실증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실증적인 근거에 반하는 황당 무개한 주장이다.


[8]
ISD가 최종적인 해결 조항?
정말 최판사의 글은 기존의 반대측의 수많은 왜곡과 억측을 반복할 따름이지
법관으로서 법리적인 세부적인 검토 등 새로울 것이 없다고 느낀다.
[ISD 이후의 분쟁 해결과 공동위원회 (한미 FTA)] 라는 글 참고 - 링크

반대측에서 선동과 왜곡을 일삼는 자들은 무조건 ISD에서 지면 끝난다고 선동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국가가 판정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를 대비한 이후 분쟁 절차가 이미 협정 안에 들어와 있고
이마저 안되면 국제법적인 국제 분쟁으로 갈 뿐이다.

[9]
[ISD 이후의 분쟁 해결과 공동위원회 (한미 FTA)]에 보면,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이 중재판정부를 구속한다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 바란다.
중재 판정 시 협정의 해석이 한미 양국의 합의한 내용의 해석에 따르게 할 수 있다.

협정의 최종 해석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사법주권 침해를 이야기 한다면
과연 ICJ(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 법정이나 국제적 중재에 갈 가능성이 있는 협정은 그 어떤 것도 맺어서는 안된다는 말인데
이미 우리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고,
과연 국제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마련된 국제 법정이나 중재 재판부는 다 무슨 소용인지 묻고싶다.
협약이란 본래 국가간 맺는 것인데 협약상 의무와 그 이행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협약의 해석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을
대한민국 사법부로 일원화 시켜야만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협약을 맺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그 밖에도 김판사는 레칫, 네거티브리스트 부분도 문제를 제기 했지만 이 부분은 사법권과는 상관 없는 부분이라서 TFT를 구성하자는 그의 논지에서 살짝 비켜간 부분이므로 여기서 검토하고 싶지 않다.

** 다만 네거티브 리스트와 ISD 제도를 은근히 연결시키는 생각을 가진듯 한데. 너무나 허황된 생각임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반대론자들은 선동에 유리하도록 ISD가 오로지 협정문 제11장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은 절대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협정 전체에 적용되는 절차 처럼 선동하는데 김판사가 거기에 넘어간듯 하다.

** 이미 참여정부 때 부터 수많은 논의와 검토가 끝난 한미FTA의 ISD 이고
우리 나라는 이미 ISD 조항을 87개나 옆구리에 끼고 있는 나라다.

투자협정(BIT)와 FTA 중에서 87개 협정에 ISD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서

BIT : 64 / 81
FTA : 6 / 6
는 '자동동의조항'까지 들어간 ISD 라서 중재판정부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제와서 사법부에서 ISD제도 자체의 사법주권 침해성을 논의하여, 침해 여부가 있으므로 재협상을 권한다면
87개의 협정을 모두 재협상 하든지. 자동동의조항이 들어간 70개를 재협상 해야한다는 논리가 당연히 성립한다.,
사법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데 그냥 놔둘 수 있나?

사법주권 침해 여부는 한미FTA의 ISD에만 특정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자고 검토 하자고 하는 법관들이 170명이나 된다고 하니
그분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하다.

**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취약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소모되면서 무익한 논쟁을 계속 하는지
잘 보여주는 요즘 상황인 것 같다.

*** 선동의 힘은 그 구조가 참 짧고 굵다는 데 있다. 그래서 힘있다. 그러나 그 힘은 너무나 파괴적이다. 법관들 마저 농단할 수 있는 힘이란 참 무섭다고 다시 한번 느낀다.***

****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선진통상국가 대한민국 대학생 분들은 남이 쓴 글 퍼서 출처도 안밝히고 리포트 제출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 걸리면 제가 저작권 주장 할겁니다.^^ 출처를 밝혀 인용하시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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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빛 2011/12/03 12:37 # 답글

    각개적으로 반박은 된 바가 있으나, 그것을 적절한 타이밍에 모아서 다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천과 더불어 링크 신고하고 갑니다. 건필하시길 ^^
  • 가을 2011/12/03 12:56 #

    감사합니다 ^^
    '각개적' 으로 된 것들 중에서 관련 부분 모아서 쓰려다가 너무 짜증나서 그냥 링크로 대체^^
  • zzzz 2011/12/03 13:55 # 삭제 답글

    일반 국민도 아닌 법관들도 잘 모르고 선동에 넘어갈 사안이니 당연히 TFT 만들어서 이 기회에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죠. 기왕이면 기존의 87개 협정의 ISD도 같이 봐야 겠군요. 그래야 각종 괴담이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 가을 2011/12/03 14:04 #

    선동에 넘어가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기 탓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법관이 선동에 넘어갔다고 하여 FTF를 만들 필요가 인정된다는 논리대로 한다면,
    사실상 모든 법관이나 관련 전문가들이이 다 이해할 때까지 협정을 발효시키지 말자는 말박에 안됩니다.

    국제 협정 뿐인가요?
    중요한 국내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에서 법만들 때 사법부 TFT 만들어야 겠네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까지 사법부나 법무부의 의견은 하나도 안듣고 협정을 맺어왔을까요?
    저는 우리 나라가 그렇게 막 되먹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무부가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ISD 소관 업무를 맡아 법리 검토를 마친 사안입니다.

  • zzzz 2011/12/03 14:44 # 삭제

    TFT 만들어서 검토하는 것 하고 협정 발효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협정은 시행하면서 그냥 검토할 수 있죠.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협상이 영원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시행하면서 이상한 것 있으면 다음에 기회 잡아서 고칠 수도 있는 거죠. TFT의 검토에서 사실상 모든 법관과 전문가들이 이해할 때까지 협정을 발효시키지 말자는 주장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모르겠군요. 법관이 1명도 아니고 100명이 넘게 '나도 잘 모르겠으니 한 번 이 기회에 파보자'고 찬성할 정도면 뭔가 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국내 사안만 가지고 재판하기도 바쁜 사법부가 국제법에 신경쓸 여력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협정을 맺어올 때 사법부의 의견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법무부야 행정부 소속이고, 기껏해야 법대 교수들한테 자문 받았겠죠.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및 더 이상의 사회적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TFT가 '별 문제 없음' 하면 그 이후에 누가 감히 괴담을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 가을 2011/12/03 14:50 #

    zzzz님의 견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도 합니다.

    - 사법부가 국제법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나라는 협정을 많이 맺었고 국제법가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많은 판결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립된 법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규에 신경쓸 일이라기 보다는 협정과 국내법의 조화에 대해 신경을 써야하는 거겠지요.
    사법권 문제도 모두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 합니다.

    -이 기회에 한번 파보다.
    단순히 이런 취지라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FTF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면서 마치 지금까지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었던 것처럼
    즉, 자신들이 잘 몰랐다고해서 사법부나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미진한 것처럼 호도하면 안됩니다.
    무례이지요.

    또한 공론화를 한 김판사가 쓴 글은 정말 스스로 무지를 밝히면서 TFT구성을 제안하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그리고 김판사의 TFT 제안은 zzzz 님이 생각하는 '검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판사의 글 말미 중에서 그대로 퍼왔어요

    법원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여기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재협상을 명시 했습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 글을 쓰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 zzzz 2011/12/03 16:20 # 삭제

    국제법이야 외교관들이나 신경쓰지 법관들은 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재협상 여부야 행정부 및 입법부의 관할이지 소극적인 사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대법원장도 아닌 일개 부장판사는 그럴 권한이 없죠. 그 결과가 나와봤자 이런 저런 게 이상하니 다음 협상 때 참고해라 정도가 될텐데요. 삼권분립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 가을 2011/12/03 17:13 #

    무식한 소리 그만하세요 ^^
  • 2011/12/03 17:34 # 삭제 답글

    무효가 된다는 표현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개정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조약과 법률이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을 거치지 않은 조약이 기존 법률을 침해한다는 건 삼권 분립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다.
  • 가을 2011/12/03 17:35 #

    어설픈 말씀 하지 마세요.
    '국회의 입법권을 거치지 않은 조약'
    이라니.
    국회의 비준동의권은 괜히 있는 줄 아시나...
  • d 2011/12/03 17:41 # 삭제

    수정권이 없는 비준동의권이라는 것 자체가 입법권 침해다. 입법이란 말 뜻을 모르냐.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조약을 맺는 것부터가 입법권 침해다. 미국에서 FTA는 행정 협정이기 때문에 미국 법률과 불일치하는 내용은 미국내에서 효력이 없다.
  • 시라노 2011/12/03 17:44 #

    -_-;;;;;;
    조약에 대해서는 수정이 안돼고, 전부 찬성 or 전부 거부가 당연한거죠 -_-;;;
    외국이랑 맺은건데, 일국의 국회에서 일부만 수정한다는게 말이됩니까 -_-;;
    all or nothing이죠 -_-;;;
  • d 2011/12/03 17:46 # 삭제

    말이 되지 왜 안되냐.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국회에 있는데. 행정부가 애초에 조약 맺을 떄 국내 법률하고 상충되게 맺으면 안되지.
  • 가을 2011/12/03 17:46 #

    수정권이 없는 비준동의권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하시면
    개헌 하자고 하세요.
    비준동의권이 헌법에서 나오는 국회의 권한인데...

    미국 이행법에 관련해서는 똑같은 내용 무한 반복 하지 마세요.
  • ㅋㅋㅋㅋㅋ 2011/12/03 19:56 # 삭제

    국가간에 조약에 대한 수정동의권이 국회에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국내에 없는걸로 아는데 무슨 개소리야? 조약체결자체가 행정부쪽 대통령 권한이라 그걸 수정동의 한다는게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 침해임. 다만 국민생활에 큰영향미치는 조약의 경우 국회의 동의권만 인정되는거야 대신 동의 아니면 부동의고 수정권은 없어 병신아. 헌법책 다시보고 와라ㅋ
  • d 2011/12/03 17:34 # 삭제 답글

    이 논리로 지금 위헌심판 들어간 거 모르니?
  • 가을 2011/12/03 17:37 #

    근거좀 ...
    처음 듣는 얘기
  • d 2011/12/03 17:43 # 삭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갔나. 좀 있으면 들어갈 듯. 준비중인듯.
  • ㅋㅋㅋㅋㅋ 2011/12/03 19:58 # 삭제

    들어가면 뭐해 헛짓거린데ㅋㅋ
  • 시신 2011/12/04 14:21 #

    기각된다는 거 아실려나 ㅋ
  • 시라노 2011/12/03 17:43 # 답글

    -_-
    한미FTA에 대해서 나오는 많은 말들이 왜 '괴담'이냐면,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한미FTA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약에서도 상관있는 것들인지라. -_- 마치 이제것 다른 국제조약에서는 없다가 한미FTA에 툭 걸리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예전에 아는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총선이나 지방선거처럼 대규모 선거가 있을 때는 검찰이나 선관위가 당연히 비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때 일을 할 때보면......검사들은 선거법 잘 몰라서 선관위 직원한테 물어가면서 한다는군요 -_- 흔히 '법률전문가'라고 퉁치지만, 실제로 세상에 '법'이라고 이름붙는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지라. 거기다가 국제법분야로 넘어가면 국내법하고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고...

    판사도 모르는 일이니 꼼꼼히 살펴보자 - 이게 말이 안돼는 이유는, 국내법을 다루는 판사는 당연히 모릅니다. 오히려 판사보다는 (국제경제법을 다루는) '기껏 법대교수'가 더 잘 알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즉, 애초에 판사가 모르는게 당연한 일을 들고와가지고, 판사도 모르니 꼼꼼히 살펴보라는건 이유가 안됩니다.

    적어도, 김하늘 부장판사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려면, 판사답게 협정문 정도는 분석하고 와줘야하는데, '프로그램'을 분석하고서 결론을 내려버렸죠 -_-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일반인이라면 차라리 그렇다치겠는데, 그래도 나름 법률전문가라는 사람이 프로그램 분석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_- 법률전문가라면 자기가 모르는 분야라고 할지라도, 프로그램만 보고서 끝내는게 아니라, 관련해서 협정문부터 국제경제법서적들까지 읽고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해야 타당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법률전문가들이 꽤나 공부안하다는 그동안의 비판을 방증해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_- 기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조계의 문제점이, 일단 법조시장에 진입하면 기득권만 지키지 발전이 부족한게 아니라는 소리도 있는지라....
  • d 2011/12/03 17:44 # 삭제

    글 쓴 내용 보면 협정문 읽고 분석했다는 내용 있다. 너나 게시판 원문 읽고 와라.
  • 가을 2011/12/03 17:49 #

    d님
    김판사가 쓴 글 원문 중에서 퍼옵니다.
    "나는 한미 FTA를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토론자료나 요약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
  • 2011/12/03 18:39 # 삭제 답글

    기대이익, 간접 수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위헌이다. 조약은 법률과 동등하기에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헌법을 침해하지 못한다. 외국인만이 (각종 주석으로 제약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기대이익에 대한 보상을 얻거나, 간접 수용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한국인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한미 FTA의 함의이므로 평등권 침해, 위헌이다.
  • 가을 2011/12/03 18:52 #

    무식한 소리하지 마세요.
    협정문 안보여 안들려 무조건 위헌!!
    이런 멀밖에 안돼요.
    그저 협정문 내용 무시하고 간접 수용 이라는 용어가 우리 법에 없다고 위헌이라는 생떼좀 쓰지마요
    수용부속서나 읽으시고.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정도가 되어야 간접수용으라는 판단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법에 이미 국가배상법과 같이 헌법상 수용이 아니어도 국가의 배상 위무를 규정한 법률이 있죠.
    이것도 안들려 안보여 하세요.
    간접수용 법리 중 특별한 희생 부분은
    판례로도 나온 바 있고.
    즉 그린벨트 지정 때문에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한 케이스도 이미 있는데.
    이것도 안들려 안보여 하시고.
  • 2011/12/03 18:42 # 삭제 답글

    또한 헌법 23조는 그간 판례에 따라 직접 수용에만 한정되어 해석되어 왔으므로 간접수용을 허용하는 한미 FTA는 위헌이다.
  • 가을 2011/12/03 18:56 #

    위에서 내가 설명한 내용대로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등응 침해하면 이미 우리 법규 상국가가 배상햐야하는 규정들이있다니까.
    또한 헌법에서 말하는 수용은 당연히 명의 이전을 수반하는 수용을 말하는 것이고.
    헌법에서의 수용의 범위와 관계없이 헌법에 없다고 해서 수용 아닌 경우는 국가의 배상 의무가 없는 그런 체계도 아닌데.
    무식하니 헌법상 수용 아니면 다 배상 없는줄 알고 떼쓰는 거죠.
    적당히 우기세요.
  • shadow agent 2011/12/04 02:20 #

    ㅇ 선생..

    위헌 드립은 무슨 개소린지.. 헌법 23조만 알면 되나?

    저기에서 관건이 되는게 조항보면 "재산권"이잖아. 이거 명확히 하려고 서한교환에서 재산권 범위를 명확히 했잖아. ‘재산상 이익’같은 기대이익은 뺐잖아. 그리고 보상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간접수용에 해당
    하는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헌재 판결이 난 적도 있어. (97 헌바 26) 그럼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냐?
  • 가을 2011/12/03 19:03 # 답글

    기대이익도 배상해야 한다는 선동이 홀려 분노하다가. 실제로는 협정문 상 단순한 기대이익이 대상이 되지 않고. 투자에 근거한분명하고 합리적인 것만 해당한다는 진실을 접하니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무조건 우기고 싶겠죠.
    그러니 용어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겁니다
    용어의 이해 부터 틀렸는데
    용어가 구체적으로 협정상 어떤 의미인지 밝혀지고. 그 적용 범위와 한계가 나오면
    기존에 자신이 믿던 근거없는 용어이해와 무란정한 적용범위를 재고하지 않고
    인지부조화를 탈피하려 떼를쓰기 시작하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 d 2011/12/03 19:04 # 삭제 답글

    http://fta.korea.kr/DATA/situation/KOR-USA_ISD_ex.pdf

    이거 보니까 외교통상부 주장 그대로 따라가고 있구만.

    이래서 판사들의 TFT 구성이 절실한 것 같다. 한번 열어놓고 토론한 다음에 의견이 정리되면 위헌 심판 걸어서 판단하면 될 거 아냐. 법 해석을 무조건 정부 주장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나. 정말로 정부 주장이 옳다면 TFT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보면 될 거 아냐.
  • 가을 2011/12/03 19:12 #

    또 무식한 소리 하시는데.
    그럼 당신은 선동꾼들 주장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말이 옳은지 틀린지 반박도 못하고.
    누구 주장이랑 같네. 따라가네. 이런 소리나 하면서 반발하고 싶은 거겠죠.
    TFT 하자는 요구가 이미 검토 수준을 넘어서 재협상 TFT 라고 김판사 자신이 명시 했다고. 리플을 달았을텐데
    글도 리플도 안보여 안들려. 하나보네요.
    님도 지금 TFT 로 검토하자면서.
    의견 정리되면 위헌심판.
    이라고 하는 걸 보니 님이 말하는 정리는 위헌쪽으로 정리 되는 걸 의미.
    아니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 하다고 하겠지.
    이게 떼쓰기 정신입니다. 떼 그만 쓰세요.
  • D 2011/12/03 19:10 # 삭제 답글

    그리고 계속 무식하다 어쩌다 하는데, 내가 쓴 내용은 최재천 변호사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쓴 거다. 최재천이 무식하니?
  • 시라노 2011/12/03 19:12 #

    [조약과 법률이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을 거치지 않은 조약이 기존 법률을 침해한다는 건 삼권 분립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다. ]

    [수정권이 없는 비준동의권이라는 것 자체가 입법권 침해다. 입법이란 말 뜻을 모르냐.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조약을 맺는 것부터가 입법권 침해다. 미국에서 FTA는 행정 협정이기 때문에 미국 법률과 불일치하는 내용은 미국내에서 효력이 없다. ]

    [또한 헌법 23조는 그간 판례에 따라 직접 수용에만 한정되어 해석되어 왔으므로 간접수용을 허용하는 한미 FTA는 위헌이다]

    이런 소리를 최재천 변호사가 했습니까 ?
  • 가을 2011/12/03 19:16 #

    아 그러세요? 그럼 우리 중에 하는 말이 전부 오로지 자기 머리에서만 나온 사람 있나?
    그럼 최재천이랑 김종훈 본부장이랑
    머리 비교해서 FTA 결정하면 되겠네ㅋ
    아무 말이나 근거도 없이 허접하게 하면서
    최재천씨 말이라고 둘러대지말고
    좀 근거를 갖춰서 논리적으로 말하시깅
    지금 나랑 최씨 또는 남이링 김본부장이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님.
  • 시라노 2011/12/03 19:16 #

    다른 건 모르겠고, 최재천 변호사의 의견은 받아들이면서 통상교섭본부의 말은 왜 못 믿습니까 ?
    오히려 국제경제법쪽은 통상교섭본부의 사람들이 더 잘 알텐데 ?
  • D 2011/12/03 19:22 # 삭제

    거 참 책 보고 그대로 쳐서 적었다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 시라노 2011/12/03 19:25 #

    정말로 최재천 변호사가 저런 소리를 한 것이라면 최재천 변호사도 말도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 시라노 2011/12/03 19:27 #

    다시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네 -_- 변호사가 어떻게 저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 이건 국제법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거잖아 -_-
  • 가을 2011/12/03 19:31 #

    시라노님 최재천씨 그런 허접헌 수준의 말이나 하면서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 맞아요.근데 다분히 악의적임.
    헌법파괴라는 사람이 헌재로 협정 가져가나 안가나 지켜보자구요. ㅎㅎㅎ
    헌재로 절대 안갑니다. 질 게 뻔한데.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선동적인 말만 늘어놔요.
  • 시라노 2011/12/03 20:11 #

    가을// 에효....
  • 가을 2011/12/03 19:24 # 답글

    갑자기 무식하고 오기만 부리는 댓글이 올라오는 이유를 알겠네요.
    한 아줌마 클럽에서 누가 제 블로그 링크 하셨네. 그 시점이랑 일치 하네요. 무식한 댓글 달리기 시작한 게.

    웬만하면 무시하기 싫은데
    글 내용 마음에 안드는 데 무식해서 반박도잘 안된다 싶으면 괜히 댓글로 어설프게 오기 부리지 말고 아줌마 클럽에나 가서 서명운동이나 하세요.

    당신들이 몇자 안되는 허접한 댓글로
    선동 왜곡 거짓 말하는 건
    내 글에 대한 반론이나 대화가 아니고
    떼쓰기일 뿐이니까.

    그런건 그런 분위기인 곳에 가서 하라구요.

    공부는 지질이도 안하고 여과없이 자기 원라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나 계속 하시라구요.
  • 행인 2011/12/03 20:12 # 삭제

    글 잘 읽고 있습니다. 82cook에서 아줌마들이 몰려왔나보군요. 광우병 낚시 때에는 유모차 몰고 떼지어 나오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린듯... 어거지 부리면 익명 댓글 막아놓으세요.
  • cadpel 2011/12/05 13:59 #

    거긴 병신또라이들의 집합소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덧) 아줌마들이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고수준 자체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 데지코 2011/12/03 20:24 # 답글

    어짜피 국제 무역분쟁은 WTO가 갑인데.....
  • 미양 2011/12/03 21:28 #

    그니까요 애초에 말이지...
  • 武究天尊 2011/12/03 20:54 # 답글

    잘 읽었습니다. 계속 건필하시길.
  • 미양 2011/12/03 21:27 # 답글

    아 그 줌마클럽이요...명불허전이죠 고생하심다 댓글까지잘읽었어요
  • 데지코 2011/12/04 00:47 # 답글

    그러고 보니 님도 곧 수꼴로 분류되겠군요
  • kuks 2011/12/04 01:58 # 답글

    잘 읽었습니다.
    판례 정리하기 힘드셨을텐데, 사례와 요점에 맞게 나열하시니 길어도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 시신 2011/12/04 02:04 # 답글

    잘 읽었습니다. 위의 댓글은 고딩 정치 배우는 아해들도 아는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

    그 줌마클럽이라면 더욱 무시하셔도 되겠군요. 자기 아해의 행복권은 무시하고 유모차 끌고 나오신 분들이시니.
  • shadow agent 2011/12/04 02:25 # 답글

    김하늘 판사의 첫 마디 "나 보수인데..."

    그래서 송두율을 무죄 선고하셨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069856
  • shadow agent 2011/12/04 02:26 # 답글

    가을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조만간 병신력 발휘하겠습니다.
  • 라젠카 2011/12/04 16:34 # 삭제 답글

    http://cafe.naver.com/highvisionsk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991& 담아갑니다..
  • 가을 2011/12/04 16:38 #

    이런 카페가 있었군요 ^^
    저도 들어가서 글들을 읽어보고 많은 참고 하겠습니다.
  • 2011/12/04 16:36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가을 2011/12/04 16:39 #

    근데 그러고 싶긴 한데요. 반대론자들이 막 매국노라 하고 워낙 드세서 망설여져요.
    카페에 좋은 글 많이 있을듯 하니 저도 많이 참고할게요.
    제 글 카페에 링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bons 2011/12/04 23:59 # 삭제 답글

    무척이나 어려운 글 많은 것을 알게 해 주는 것 같네요,,,

    제가 100%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요약해보면

    1. 반대파가 주장하는 것들은 "원래부터 다른 것에 의해 그런 것이다."
    2. 반대파의 주장이 일부는 맞을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다.
    3. 주장을 하려면 협정문 다읽고 이야기 해라(또는 제대로 공부하고 이야기해라)

    100% 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제 생각을 이야기 하면,

    저 이야기로 반대파의 주장을 설득하기엔 부족할 듯 합니다.

    1. 최소한 지금의 불평등함이 존재한다고 해서 새로 생기는 협정이 불평하게 되는 것은 안되겠죠?
    2. 반대파의 우려에 대해 조금이라도 가능성(어느 정도이어냐 하냐는 건 또 생각해봐야할 문제겠죠)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FTA가 이런 문제들 말고도 충분히 많은 (농업문제 같은 양쪽다 인정하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 현재 판사들이 한쪽의 주장만 보았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설령 선동가의 연설만 접했다고 해도, 그들의 사리판단 능력이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물론 개인마다(특히 원글에 말씀하신 분도 포함해서) 다르고, 기본 소양이 부족한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움직임은 확실히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그 외에도 fta의 찬반을 떠나서, 분명히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확실히 찬반이 갈리고,
    그리고 fta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나쁜 점도 있음이 확실한 이 상황에,,,

    정부는 왜 이렇게 fta를 빨리 처리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한나라당은 엄청난 여파가 있을 줄 알았으면서,, 찬/반을 떠나 민주적인 타협의 힘을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국민들마저
    등으로 돌리게 만들면서까지, 통과를 했어야 했나,,, 싶네요,,

    아마 이런 여러가지 점들에서 오히려 관심없던 사람들까지 fta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어쩌면 반대를 하게 되는게 아닌지 싶네요..


  • 가을 2011/12/05 19:57 #

    어려운 글이라고 느끼실만 합니다.
    댓글 보니까 무식한 티가 팍팍 나거든요.
    내 느낌과는 반대되는 글이라서 공감이 안되는데. 내 느낌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 내 느낌을 말해주겠다.
    뭐 이런 거네요.
    머리를 쓰지 말고 계속 그렇게 사세요.
  • bons 2011/12/05 20:48 #

    ㅋㅋ, 제가 비로긴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이해를 못했나요? ㅋㅋ
    나름대로 머리쓰면서 열심히 읽었는데, 나름 머리 좋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ㅋ
    저 싸우러 온것도 아닌데, 댓글달기 귀찮다는 답글이 냉혹하시군요 흑,,,

    제말을 대충은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전 그 판사가 100% 정확한 이야기만 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그 논리를 반박함에 있어 헛점이 보이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썼습니다. 물론 가을님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마저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한 의견은 많을 수 있지만, 이번 fta를 통과시키는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전인 면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원내대표나 당대표 모두 타협을 약속한 상태라 그 부분은 수긍하기 쉽지 않았고, 그러기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는데요,,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 오오미 2011/12/05 22:58 # 삭제

    4년넘게 끌어왔던건데 내가 모르고 살았으니 급하게 처리한거랑께
    밑도끝도없는 의혹에도 답변은 제대로 해주랑께
  • 가을 2011/12/06 13:26 #

    bons님 또 이 글의 내용과 상관 없는 FTA통과 과정 같은 얘기 하시는데
    반대하는분들은 왜 그렇게 하나 같이 두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

    꼭 글과 상관 있는 댓글을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블로그의 다른 글도 좀 보고 댓글을 다시든지 하시지.
    누가봐도 통과 과정이 비상식적이라 생각. 원내대표 당대표 모두 타협을 약속한 상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대로 생각 하세요.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 라마르틴 2011/12/05 09:21 # 답글

    상쾌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가을 2011/12/06 13:27 #

    라마르틴님도 좋은 한 주 보내세요.^^
  • cadpel 2011/12/05 14:01 # 답글

    꼭 그 덜떨어진 사이트사람들 아니더라도 여기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이리저리 설명하고 또 하고 또 하고......해도 결국 똑같은 헛소리 반복하는 분들이 있죠.

  • 가을 2011/12/06 13:27 #

    무슨 글을 써도 다른 화제 이야기 하며 계속 반복해서 말하게 만드는데 소질 있는 분들 많죠.
    주로 느낌 이야기 하고 그럼.ㅎㅎㅎ
  • 넛케이스 2011/12/05 17:43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들려봅니다. 좋은 정보 보고가네요.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는 문구는 미국이 FTA 협정을 이행하는데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은 이행법안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두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있는겁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WTO 이행법안 뿐만 아니라, NAFTA, 모로코,호주,칠레와의 FTA 등 이행법안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주하고 캐나다는 미국의 속국이고 국제적 호구라서 상위 문구가 포함된 협정들을 받아들인 건가요?
  • 그냥 2011/12/06 17:46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사실 아직 전부다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각 부분에 대한 반박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꾸벅
  • 2011/12/06 18:0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가을 2011/12/07 13:54 #

    FTA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BBK 사건을 미국에서 무마시켜 준다는 음모론은
    음모론 중에서도 피식 웃음도 안나올 정도의 저질이네요.

    FTA는 미국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호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거에요.
    우리가 안하려다가 미국이 하자고 해서 한 FTA면 또 모르겠는데,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양 정부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한 협정이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ㅋㅋ 말도 안되는 딜이 있었다고 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밀약 같은 ㅋㅋㅋ 것이게죠.
    그런데 두 일의 처리 주체는 한국 입법부와 미국 사법부에요.
    딜이 있었으면 이 둘 사이에 있어야겠죠 ㅋㅋㅋㅋ

    말도 안되는 음모론이죠.
  • ㅉㅉㅉ 2011/12/07 09:32 # 삭제 답글

    http://amn.kr/sub_read.html?uid=4477&section=sc2&section2=
  • 가을 2011/12/07 13:47 #

    또 무식한 소리 주워다가 계속 한 말 또하고 또하는 분이 나왔네요 ㅋㅋㅋ

    ISD에서 판정된 사례도 아니고, 어떤 일이 ISD로 간다며 정책이 무력화되고 법이 무력화 되는 것이라며 입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선동을 일삼는 내용이 또 나왔네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가르쳐주지 않겠죠. 선동 하는데 불리하니까ㅋㅋ

    그런데 본인이 무식하고 판단력이 흐려서 과도하게 우려하고 분노하는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나라나 위정자들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무지를 탓하시기 바라네요.
  • ㅉㅉㅉ 2011/12/07 15:17 # 삭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위정자의 역할 일진데 그게 오직 자기 책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가가 뭐하는 새끼들인지나 알아보고 개소리를 합시다.
  • ㅉㅉㅉ 2011/12/07 15:19 # 삭제

    아니 진자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할 바에는 정치가고 국가고 무슨 필요 있어? 그냥 만인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펼쳐 놓고 죽음녀 약해서 죽은 니 책임이라 정리하고 치우지? 제 정신인가?
  • ㅡㅡ 2011/12/07 16:13 # 삭제

    이런 병신같은 논리를 봤나
    이미 설명 존나게 해주고있는데 너같은새끼들한테는 보이지도 않겠지
    그리고 너같은 무식한 새끼들 때문에 국가가 있고 공무원이 있는거다 너같은 병신새끼들한테는 백날 말해줘도 이해못하니까 공무원 뽑아서 하는거라고 등신아
  • ㅡㅡ 2011/12/07 17:06 # 삭제

    목소리를 내고싶으면 제대로 공부나 하고나서 내라
    요즘 너같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설쳐대니까 사회혼란만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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